착한 선결제는 내년 1월부터 민생안정대책반 운영 종료 때까지 진행한다. 시는 불확실성 시대에 대처하고자 '민생안정대책반'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식대 선결제로 급량비의 경우 매월 급식 후 결제하던 것을 개산급(개략 계산해 사전에 지급)으로 한 달치 선결제 지급하고 다음 달에 정산한다.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예상금액, 장소 등이 예측되면 선결제로 개산급을 지급한 후 정산한다.
더불어 비품과 물품, 사무관리비 등 연중 소요 물량은 일괄 구매하고 임차료는 선지급 후 정산한다.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등은 사업부서와 회계과의 사전 협의로 선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한다.
시는 착한 선결제 제도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원 확대 지원
김해시가 불확실한 대내외여건에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1800억원은 상 하반기로 나눠 지원하고 시설자금과 기술창업자금은 각각 100억원씩 연중 지원한다.
이 지원사업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원에 이차보전율 2.5%p,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3억원에 이차보전율 2%p, 기술창업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원에 이차보전율 2%p이다. 우대기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0.5%p 추가로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월13일 경영안정자금을 시작으로 2월3일 시설자금, 기술창업자금 순이다.
◆김해시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받아
김해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런 공로로 특별교부세 1억원도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시행했다.
시의 정부 규제와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기업 주민 밀착 규제 해소 등 지역 현안 규제 해소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활성화와 시민들의 규제혁신 참여율 증대,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노력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내 등록 규제를 정비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공모전도 시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질적인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