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서민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행정력 집중

창원시, '서민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행정력 집중

기사승인 2024-12-30 18:26:52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비비 48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연말연시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올해 예산의 연내 집행을 적기에 마무리한 데 이어, 내년에는 상반기 조기 집행을 중점 추진하고 필요시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한다.

시는 예비비 48억원을 긴급 투입해 시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핀셋으로 지원하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우선 시는 연말에 300억원 규모의 누비전을 긴급히 발행했다. 누비전 발행으로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없이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내년에는 총 700억원을 발행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류형 상품권 50억원, 모바일 100억원으로 총 150억원을 집중한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 융자를 추가 실행한다.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로, 업체는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한시적 지원 확대도 긴급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20%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 800세대이며, 식료품, 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세대별 25만 원 상당의 필요 물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물품은 내년 1월 초에 대상자별로 전달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수혜 서비스도 적극 지원한다. 


시는 경남은행과 공동 출연으로 융자 규모를 확대해 총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에 먼저 300억원 융자규모로 시행하며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1년간 연 2.5%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소규모상가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노후된 소규모 상가 10곳에 최대 2000만원, 총 2억원을 투입해 전기‧가스‧소방 등 건축물 내 공동사용 시설물 환경개선 지원을 한다. 소상공인 100여 곳엔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안전시스템 정비 등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시는 비대면 소비 증가와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민생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보화,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등의 분야에 1200명(상반기 600, 하반기 6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자원활용, 서민생활지원 등의 분야에 350명(상반기 175, 하반기 175)을 모집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엔 항공, 자동차부품, 조선 분야에서 560명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점포 수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지정되면 인증표찰 제작 지원, 종량제봉투 지급, 공공요금 지원,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점포 수를 160곳으로 확대(2023년 73, 2024년 135)하고,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비용 등 총 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에너지취약계층 2만1300여 세대에 전기·가스·등유 등 사용 에너지원별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사업을 시행한다. 세대원 수에 따라 25만4500원~59만93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내년 5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공급중단 유예조치가 취해지고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 감면, 유예대상자가 도시가스 요금의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9월까지 이를 허용한다. 

홍남표 시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음에 따라 민생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내년도 예산의 신속집행, 금융지원, 내수진작 대책 등 재정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완료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30일 관내 봉암·중리공단을 포함한 공업지역의 산업 혁신과 융복합 발전을 통해 공업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원특례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기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심의 관리 방식을 넘어, 공업지역의 산업 지원 및 공간 정비 방안을 포함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도모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에 앞서 영등포구청과 서울연구원을 방문하고 문래동 및 G-Valley 등 선진 공업지역 정비 사례를 현장 답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창원특례시 실정에 적합한 공업지역 혁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혁신 전문가’를 구성하고, ‘2023 창원 산업혁신 포럼’을 개최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에는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 산업혁신 민간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창원특례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산업단지, 항만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타법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으로, 창원특례시에는 총 18개소(4.14㎢)가 존재한다. 창원특례시는 해당 지역을 산업기반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기타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산업혁신형은 산업·상업·주거·문화·관광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을 계획하는 지역으로, 민간 또는 공공이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혁신구역으로 함께 지정해 건축물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산업정비형은 산업 지원 기반이 열악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산업활성화구역, 산업입지촉진구역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 유형에 맞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또는 공공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산업관리형은 기반 시설과 산업 노후도가 양호한 지역으로, 기존 여건을 유지하며 산업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관리한다. 

기타형은 현재 미개발된 공업지역으로, 향후 타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한다.



◆창원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취소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오는 31일과 새해 1월 1일 개최 예정이던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30일 시는 전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비상회의를 열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 시는 제야의 타종 행사(창원중앙도서관 뒷산 대종각, 마산합포구 불종거리 코아양과 앞, 진해구청 내 종각)와 해맞이 행사(3‧15해양누리공원, 진해루 등)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홍남표 시장은 "새해에는 모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차분하게 보낼 계획"이며 "참사 수습을 위한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맞이 행사는 취소했지만 인파 밀집이 우려돼 안전관리요원은 기존 계획대로 배치한다.



◆창원시, ‘임산부’ 30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30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요금 조항 신설 및 감면 대상 신설 등이 담겼으며, 이 가운데 임산부가 신규 감면 대상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주차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임산부의 감면율 50%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 공포로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창원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받게 되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월1일부터 정상운영 

창원시설공단은 지난 19일부터 임시휴장에 들어갔던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대대적인 방역과 시설 및 환경개선 작업을 마치고 1월 1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영장에서 발견된 원인 미상의 소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수영장 수질관리협의회를 비롯해 K-water와 창원수질연구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유충발생 원인은 1개월 전 승강기 교체공사 시 천장을 통해 성충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번 유충 발생과 관련해 수영장 관련 공사 시 성충 유입 예방 행동절차를 매뉴얼에 반영하고 수영장 특별관리기간도 기존 9~10월에서 9~12월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수영장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 상수에는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수영장 수심조절판 세척·건조를 시작으로 수영장 내·외부 및 기계실 특수방역, 정수설비 여과기 여과재 교체, 미세방충망과 출입구 에어커튼 추가 설치, 남녀 탈의실·파우더룸 포충기 설치 등의 시설 및 환경개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7일 수질관리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수영장 수질관리협의회를 개최한 뒤 수영장 내·외부와 기계실 등 설비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해국민체육센터는 이날부터 수영장 욕조수에 물을 채우고 수처리 설비 시운전과 방역 및 수질검사를 한 뒤 1일부터 재개장하기로 했다.

창원시설공단은 앞으로 철저한 유충 방지대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창원시설공단, 자살 유가족 서비스 지원 협약 

창원시설공단 산하 시립상복공원과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 유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의 일환으로 장례 후 자살 유가족들의 연쇄적 자살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자살 유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장사시설 직원 자살예방 교육 지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공동 참여 등이다.

문효진 장사시설 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살 유족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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