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탄핵 변론준비…재판관 3명 임명 절실”

헌재 “韓 탄핵 변론준비…재판관 3명 임명 절실”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탄핵심판 증거조사 등 전담

기사승인 2024-12-31 15:06:37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다시 강조하는 한편, 헌재의 정상적 기능 회복을 위해 ‘9인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이같은 재판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조사 등을 전담할 수명재판관으로는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라며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전자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는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27일 진행됐다. 

헌재에는 탄핵 심판과 연관된 사건들이 누적된 상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재판관이 6인뿐인 상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주심 5명이 배당을 받고 있다. 주심 별로 1~4건 탄핵 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재판부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 심판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몫, 국회 몫, 대법원장 몫이 각각 3명으로,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심판 정족수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 주요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헌재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가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 효력을 임시 정지시킨 상태다. 6인 체제에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아울러 헌재는 내년부터 대통령 탄핵 사건 진행이 본격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경호·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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