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초 설계 때도 콘크리트 둔덕…규정 맞는지 재검토 중”

국토부 “최초 설계 때도 콘크리트 둔덕…규정 맞는지 재검토 중”

기사승인 2024-12-31 16:54:26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류품을 탐색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 초기부터 고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밝혔다. 

둔덕에 콘크리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지대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구조물에 지침에 맞는지 재검토 중이다. 전날인 30일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엔진 두 개가 모두 고장나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국토부는 “엔진이 두개가 모두 고장이 나면 유압계통에 이상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모든 게 다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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