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유효기간인 이달 6일까지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는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경호처의)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보고 있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영장 발부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칠 것이니 공수처 (조사에)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발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