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고령친화우수식품제’…홍보미흡·고액수수료에 기업들 냉담

헛도는 ‘고령친화우수식품제’…홍보미흡·고액수수료에 기업들 냉담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 지정, 2022년 87건→48건
업계 “낮은 인지도·경기침체 따른 지출 축소 등 이유”
농식품부 “박람회·공모전 등 소비자 접점 확대 계획”

기사승인 2025-01-06 06:00:06
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령층 소비자가 진열된 식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김건주 기자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 지정 건수는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풀무원,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아워홈 등 30개 이상의 기업 식품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돼 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와 영양보충 등을 돕기 위해 물성, 성분 등을 조정해 고령자에게 맞춘 제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 2021년 5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했다. 고령친화산업 식품 분야를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돼 온 고령식품의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서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6일 농식품부 산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식품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공고에 따르면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 지정 제품은 2021년 27건에서 2022년 87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62건, 올해 48건으로 줄었다. 224개 중 일부는 지정 갱신을 하지 못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고령친화우수식품은 총 179개다. 각각 1단계(치아섭취) 99개, 2단계(잇몸섭취) 8개, 3단계(혀로섭취) 72개 등이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될 당시 지정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한꺼번에 신청해 지정 건수가 높았다”며 “현재는 안정화 단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품업계에서는 접근성이나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주 소비대상인 70대 이상에게 인지도가 약하거나 가격 면에서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며 “식품 개발 기업이나 위탁생산(OEM)업체가 폐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에는 제품 한 건당 176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식품 개발업체 관계자는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지출을 줄이고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어 굳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 개발업체 관계자는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이 되면 일부 환급되지만 인증 획득에 실패하면 환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업들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정 신청 기업들에게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당 분기별 최대 5개 제품에 640만원, 연간 최대 10개 제품까지 지원하고 제품당 최대 128만원을 보조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들의 참여와 고령친화우수식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국내 박람회에서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스 참가를 지원하는 방식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기획하고 있다”며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는 의견이 있어,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명칭 공모전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을 기록하며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넘겼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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