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을 바로 사건에 투입해 탄핵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8인 체제로 열리는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해 “아직 재판관 회의와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의 적법요건이라고 하면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다 고려하는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불복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천 공보관은 공석 사태가 이어지는 데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이로써 헌재는 재판관 9명 정원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6인 체제가 된 지 75일 만에 8인 체제가 됐다.
또한 헌재는 지난달 31일 공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오는 3일 오후 2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