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11월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당시 1심 재판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검찰 역시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거짓말이라며 항소했다.
현재까지 이 대표는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상태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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