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률대리인단 “공수처 영장, 경찰 일임 불가…법적 조치 할 것”

尹 법률대리인단 “공수처 영장, 경찰 일임 불가…법적 조치 할 것”

“공수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일임 불가”
“국수본 영장 집행 시 직권남용 법적조치”

기사승인 2025-01-06 10:24:34
대통령실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영장 집행을 일임받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법률대리인단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범죄 혐의를 밝혀 공소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청을 주듯 다른 기관이 일임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권한을 넘는 수사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도 공수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을 자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렸다”며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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