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한계 인정한 공수처, 尹수사권 유지…“영장집행은 경찰”

인력 한계 인정한 공수처, 尹수사권 유지…“영장집행은 경찰”

기사승인 2025-01-06 11:07:04
공수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연장하고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인력 한계를 인정한다”며 “(1차 영장집행 당시 인력을) 끌어봤자 50명인데, 200명이 스크럼(여러 명이 팔짱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어떻게 뚫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달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약 2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의 진입을 막았다. 공수처는 안전 우려로 관저 200m 앞에서 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명 규모가 투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경호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 답변을 받지 못 했다”며 “향후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한 결과,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 집행을 일임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수사권에 대해선 공수처에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과 관련해 “어느 단계가 되면 이첩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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