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별 임명’ 권한쟁의 22일 첫 변론…내란죄 제외 논란 일축

헌재 ‘선별 임명’ 권한쟁의 22일 첫 변론…내란죄 제외 논란 일축

기사승인 2025-01-06 14:57:18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8일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연 가운데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오는 22일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합류한 8인 체제로 처음 재판관 회의를 가졌다. 천 공보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주 2회 강행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13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16일과 21일, 23일, 다음달 4일 5차례 변론 기일을 지정해 둔 상태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회의 결과,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위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당이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헌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유가 변경될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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