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문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이른바 ‘롯데리아 1차 회동’을 찾고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오전 10시쯤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연락해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비상 계엄을 사전 공모했다. 특히 문 사령관은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6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은 지난달 3일 오후 8시30분 실탄 100발과 탄창을 가지고 오후 9시쯤 선관위 정문 인근에 차량을 정차해 대기했다.
아울러 그는 선관위 직원 체포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대상인 선관위 주요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정보사 정성욱·김봉규 대령에게 알려주고 작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