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선고 기일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과 함께 당 외곽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월4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제도를 악용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한 점은 건강한 민주주의 정치에 기여해야 할 법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먹사연(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송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