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과 쟁점 6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표결했다. 내란 특검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 총의석 108석 중 내란 특검 표결에서 7명, 김건희 특검법에서 5명이 이탈했다. 지난해 10월4일 본회의에 상정된 채해병·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각각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는 1표 늘어난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거부한 ‘쟁점 6법’도 재적 3분의 2인 찬성 200표를 넘기지 못해 전부 폐기됐다.
각 법안의 표결을 살펴보면 △국회법(찬성186 반대113 기권1) △국회증언감정법(찬성183 반대115 기권2) △농어업재해보험법(찬성189 반대109 기권1) △농어업재해대책법(찬성191 반대108 기권1) △양곡관리법(찬성187 반대107 기권1 무효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찬성190 반대108 기권1 무효1) 등으로 집계됐다.
쌍특검법과 쟁점 6법이 부결된 직후 양당은 상대 정당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을 벗어나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본회의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강렬히 항의했다. 민주당이 규탄대회를 마치고 들어오자 국민의힘도 규탄대회를 위해 본회의장을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