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재, 정치관여 중단해야…진행 중인 재판 답변 금지”

주진우 “헌재, 정치관여 중단해야…진행 중인 재판 답변 금지”

“헌재 사무처장 포고령 1호 위헌 발언…현행법 위반”

기사승인 2025-01-10 10:06:42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의원실 제공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정치관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헌재 사무처장의 계엄포고령 1호 위헌 발언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계엄포고령 1호를 포함한 모든 포고령 내용은 위헌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 발언은) 현행법 위반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4항에서는 사무처장이 국회·국무회의에 출석해 행정에 관해 발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답변은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헌재가 탄핵소추문을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등 4가지 쟁점으로 구분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언제부터 헌재에 탄핵소추문을 새로 작성할 권한을 줬냐. 재판부가 탄핵소추위원을 도우면 이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라며 “헌재 사무처장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위헌이라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잘못됐다면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견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사법적인 심사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안 삭감으로 국가마비가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재 사무처장이 함부로 포고령에 대한 자기 판단을 말할 문제가 아니다. 재판의 공정성에는 의구심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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