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사제도는 일과 직장을 병행하면서도 즐거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1호봉 특별 승급시킨다. 대상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매년 3월1일자에 선발한다.
승급 대상은 공무원 실제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직원으로 기존 제도에서 성과금이나 표창, 실적 가점 보상 등이 충분치 않을 정도로 실적이나 규제개혁을 이끌어 낸 직원이다.
승급 대상자는 사실조사와 공개검증,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로 결정한다. 시는 공정한 특별승급 요건을 갖추고자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예규'도 제정했다.
국가시책에 편승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인사 가점도 준다. 출산 공무원은 출산 후 첫 근무성적 평정에서 첫째 자녀부터 한 명당 0.5점을,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2자녀 이상인 공무원은 2자녀 0.3점, 3자녀 이상인 경우 0.5점의 가점을 각각 부여한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규칙도 개정했다. 이 규칙은 올 연말부터 적용한다.
올해부터 육아 시간 업무대행수당도 신설했다. 육아와 교육지도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월 8시간 이상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 최대 36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 최대 12개월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을 출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조직 내 부서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공직자가 다 함께 문제를 풀어내는 공조직 협업문화를 조성하고자 매년 하반기부터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와 우수, 장려상을 받은 팀장과 담당자에게는 0.3점~0.5점까지 인사가점을 준다.
이밖에 새내기 공무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돕는 '조직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업무교육과 소양교육' '멘토-멘티 결연' '직원 민원과의 갈등 해소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스킬 교육' '힐링워크숍' '지역 우수정책 벤치마킹' '나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과 피드백' 등이다.
김민규 인사과장은 "올해 새로 시행하는 인사제도는 즐거운 직장생활로 성과와 능력을 이끌어내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