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3칸 굴절버스’ 대전에서 시범 운행된다

전국 첫 ‘3칸 굴절버스’ 대전에서 시범 운행된다

서구 도안동 일대서…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 무궤도로 운행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서 해상택시 등 8건 규제특례 부여

기사승인 2025-01-13 13:41:09
무궤도로 운행하는 고무바퀴 타입의 3칸 굴절버스 개념도. 국토교통부

차량길이 등 문제로 규제를 받았던 3칸 굴절버스가 대전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 8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에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제안·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 운행이 가능하게됐다.

대전시가 국토부에 제안한 3칸 굴절버스는 궤도가 없이 기존 도로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방식의 고무바퀴  차량으로 기존 시내버스에 비해 탑승정원이 늘어나고 차량 운영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국토부는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이외에도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지난해 8월 이후 신청한 7건의 모빌리티 실증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3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 제이홀딩스 등 2건)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도 가능해졌다.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개발 방안(현대차)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현대차)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상 특례를 부여하여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다.

수요응답형 해상택시(가티)
국토부는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하여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가티)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부과했다.

한편 국토부는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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