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줍줍’ 못한다…국토부, 서민 주거 안정 총력

유주택자 ‘줍줍’ 못한다…국토부, 서민 주거 안정 총력

기사승인 2025-01-13 17:49:0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곽경근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현재 민영아파트는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청약 열풍이 불었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1가구 모집에 294만5000명이 몰리며 한국부동산원 마비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서류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함이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는 등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가점을 받으려면 직계존속이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를 제출받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있다. 부양가족과 관련한 청약 가점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수도권 중심 공급 불안에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빠른 공급을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호는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기반도 구축한다. 민간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7만4000호 공급한다. 특히 착공 효과를 조기 체감하기 위해 계획된 물량 20%를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 

또한,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8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 추진에 나선다.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호 지구계획 승인과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호 지구지정도 진행한다. 수도권은 상반기 중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 반영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 노후계획도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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