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 및 부양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복지증진과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지난해 12월 기준 일반(1577가구)가정, 사회복지시설 11개소 입소자(92명)등이 혜택을 받았다. 매년 100가구 정도가 신규 대상자로 선정이 됨과 동시에 60% 가량이 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자연적인 사망과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증가다.
군은 4인가구 기준 6.42%, 1인가구 기준 7.34%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만 3572원에서 올해 195만 1287원으로 늘어났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및 자동차 재산 개선
기존에는 연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올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손봤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가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복지증진과 손필성 팀장은 “이번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위기가정이 지원을 받게돼 다행이”며“ 최근의 경제적 침체 여파로 복지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정부 용현동 산업단지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의정부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38분 용현동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