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유감 입장문을 내고 교육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충남교육청은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에서 계속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날을 세우면서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라며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피력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충남교육청의 고교무상교육 비용은 총 71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한다”면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의 수입을 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인 이전수입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전수입의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관련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국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충남교육재정도 9천억 가까운 예산이 감소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의 긴축 운영을 해야 했다”면서 “올해 예산도 전년도에 비하여 2,878억(5.8%)을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고,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볼 때 올해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꼬집었다.
충남교육청은 또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국회도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