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지난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온라인쇼핑몰 ‘웁스’와 티메프 사태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됐다.
15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상담‧피해 사례 1만 5262건을 분석한 결과 블리그램이 운영하던 ‘웁스’의 의류‧신발 배송 불이행 소비자피해가 집중되면서 의류‧섬유 신변용품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섬유 신변용품 상담은 총 1979건이 접수돼 전체의 13.0%, 2023년(11.6%)과 비교해도 1.4%p 증가하며 3년 연속 1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단 8일간 ‘웁스’ 관련 소비자피해 1166건이 무더기로 접수되며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제품 배송 및 환급 지연이 잇따르자, 상담센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쇼핑몰 관련 피해 글이 무더기로 올라오기도 했다.
다음으로 소비자피해상담이 많은 품목은 ‘문화‧오락 서비스’로, 총 1358건(8.9%)이 접수됐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숙박‧항공서비스의 일방적 계약불이행, 미환급 사태가 피해를 증가시켰다는 분석이다.
티메프 사태는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정산 주기를 변경한 후 작년 7월까지도 판매자 대금을 지급 및 정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그해 7월 22일 티몬이 대금 정산 무기한 지연을 선언하며 판매자가 구매 완료한 상품을 일괄 취소하며 일반 소비자에게도 알려졌고 계열사인 위메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를 통해 전자상거래시스템상 ‘거래 안전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뒤늦게 법 개정을 통한 통신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정산기일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