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속영장은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체포했다고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들어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봤다”며 “현직 대통령은 도망갈 염려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일각의 증거 인멸 주장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박완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됐다”며 “말을 맞출 사람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만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