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수처 조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합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시킬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접수 직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등을 조사한 뒤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체포영장 효력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공수처 체포 시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이었으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