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16일 오후 5시 심문…조사 일시 중단

尹, 체포적부심 16일 오후 5시 심문…조사 일시 중단

체포적부심, 체포 적법 여부 심사하는 제도
법원 결정 나오기 전까지 체포영장 효력 정지

기사승인 2025-01-16 10:55:5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수처 조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합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시킬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접수 직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등을 조사한 뒤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체포영장 효력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공수처 체포 시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이었으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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