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 다운’ 의류에 이어 매트리스 품목에서도 충전재 혼용률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상품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시중에 판매되는 구스 다운(거위의 깃털 또는 솜털) 소재의 ‘이중구조 매트리스 토퍼’ 6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은 △충전재(다운)(거위털 비율, 솜털·깃털 비율(조성혼합률) 충전성 등 △겉감(혼용률, 유해 물질 등) △제품 특징(다운 무게, 토퍼 무게 등) △표시사항 등이다.
구스 다운 이중구조 매트리스 토퍼는 보온성이 뛰어난 거위 솜털(상부)과 지지력이 좋은 깃털(하부)을 활용해 제작된다. 감촉이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에 판매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조사 대상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의 거위털 비율을 확인해보니 소프라움 브랜드의 ‘구스온토퍼2(판매·수입사 티피리빙)’는 하부층의 거위털 비율이 35.5%로 표시기준에 미달했다. 표시 규정상 거위털 제품으로 기재하려면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2023년 3월 생산된 제품이다.
또 도아드림 브랜드의 ‘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도아드림)와 자리아의 ‘프리미엄 구스토퍼(아이패밀리에스씨)’ 등 2개 제품은 솜털 비율이 표시된 수치보다 낮았다.
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는 하부의 솜털 비율을 5%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4.1%에 그쳤다. 프리미엄 구스토퍼는 상부의 솜털 비율이 90%라고 표기했지만, 실비율은 86.8%에 불과했다.
표시 기준을 어긴 업체는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구스온토퍼2의 판매·수입사인 티피리빙은 표시 개선과 함께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이나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라벨 등에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다운 혼용률 오류 또는 허위 기재는 패션업계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입점한 인템포무드와 라퍼지스토어, 페플 등이 구스 다운 패딩 등의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 중단이나 퇴점 등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