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했다.
최 전 회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으려는 경영상 선택이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면서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원을 대여하고,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 사업에 실패하며 2011년 부도 위기를 맞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주주 일가가 기업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피고인이 그간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러한 위법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단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