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 방지(반덤핑)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 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는 지난해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을 강판 형태로 만든 것 중 두께가 4.75mm 이상, 폭이 600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선, 강관, 각종 생산 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를 만드는 데 두루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이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속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철강업체들이 자국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인한 초과 생산 물량을 한국 등 해외에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철강재는 877만톤으로 2017년(1153만톤)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편, 철강업계는 이날 나온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판정 외에도 국내 양대 철강기업인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과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낸 반덤핑 제소 처리 동향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관련 사건 조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세계 주요국에서 주요 경제 불안 요인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정부 역시 관세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병내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19일 제455차 회의 당시 “글로벌 공급 과잉은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무역위는 수입 물품의 저가 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