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비트에 제재 통지…확정 시 ‘신규 고객 영업 제한’

금융위, 업비트에 제재 통지…확정 시 ‘신규 고객 영업 제한’

기사승인 2025-01-16 18:54:42
업비트 제공.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에 제재 처분을 통지했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등이 제재 사유다.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유치와 관련한 영업이 제한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FIU는 업비트가 KYC(고객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확인했다. 이를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이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유치와 관련한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기존 고객들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소명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21일 제재심에서 최종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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