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범야권의 ‘내란 특검법’을 자체 수정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며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범야권의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대한 내란 선전‧선동, 외환, 인지 수사 규정 삭제 △수사 기간을 150일에서 110일로 단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자당 의원들에게 특검법안 발의 서명을 요청했지만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자체 특검법에 함께하지 않았다”며 “특검법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상황이고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예측되는 상당수는 이미 검찰 기소까지 완료돼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추가 수사 혹은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