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오늘 1심 선고

‘7명 사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오늘 1심 선고

기사승인 2025-01-20 10:43:24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0일 진행된다. 사고 발생 3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2022년 1월11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는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원청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가 서로 책임 공방을 주고받느라 1심 선고가 지연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4일 결심공판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권순호 당시 현산 대표이사(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외에도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또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년~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청인 현산과 하청인 가현 양측과 감리업체 측에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현산은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구조변경 없이 공법 변경을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권순호 현산 사장 등 원청 간부들은 법령을 위반한 현장 인력배치를 결정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봤다. 

검찰은 하청업체가 직접 하부층 동바리를 철거했고 하중을 증가시킨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법 변경을 결정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산과 하청업체 가현은 엇갈린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현산 측은 “하부층 동바리는 하청업체가 임의로 철거했으며, 원청의 지시 없이 이뤄진 행위”라며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라 원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현 측은 “현산의 지시를 받아 하부층 동바리를 해체한 것”이라며 “공법 변경 구조 검토의 책임도 원청인 현산에 있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 후에도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확정판결까지는 아직도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현산은 지난해 12월 8개동 지상 주거층에 대한 해체공사를 완료했다. 단지명은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변경했다. 현산은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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