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전공의 첫 재판…피해자 측 ‘엄벌 탄원’

‘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전공의 첫 재판…피해자 측 ‘엄벌 탄원’

집단행동 불참 2900여명 신상 유포·방조 혐의
“피해 지속…국민 건강 담보로 범행 벌여”

기사승인 2025-01-20 11:44:05
법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들의 명단을 제작해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1)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1)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를 밝히면서 류씨가 지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 2900여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21회에 걸쳐 해외사이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해외사이트에 올린 의료계 블랙리스트에는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명단을 만든 전공의 정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집단행동 불참 의사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리스트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측 변호인은 류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해외사이트에 올라간) 게시글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의사들이 속해있는 단톡방에서 탈퇴당하거나 은근한 따돌림을 받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 엄벌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까지만 이뤄졌다. 류씨 측 변호인은 관련 기록을 아직 받지 못해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3월6일 열린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