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시장 질적 성장 꾀한다…“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금융위, 증권시장 질적 성장 꾀한다…“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소규모 사모운용사 및 투자일임사의 수요예측 참여 제한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 도입 지속 추진
시가총액 요건 상향, 코스피 50→500억원, 코스닥 40→300억원

기사승인 2025-01-21 09:30:05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와 유관기관이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추진을 위해 IPO·상장폐지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한국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시가총액 등 양적인 규모는 확대됐지만,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IPO시장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완화적인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IPO, 의무보유 확약한 기관투자자 우선배정제 도입

먼저 정부는 IPO시장 개선을 위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가 단기매도를 지양하고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한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다만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2025년 7월~2025년 말까지는 30%, 2026년부터 40% 적용한다. 아울러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제재 강도를 높인다.

수요예측 참여자격도 강화한다.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참여자격을 높인다. 등록기간 및 총위탁재산 규모 관련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한다. ‘거래실적이 없고, 실체성 파악도 어려운’ 외국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영위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실체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주관사 역할·책임 보강에도 나선다. 주관사가 수수료 극대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공모가 산정, 중·장기 투자자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가가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공모주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다. 사전수요예측은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도 구체화한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Tier)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 기준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도 강화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 완화된 상장요건 등을 고려해 주관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격괴리율에 따라 의무보유를 적용한다.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괴리율은 축소(50% → 30%)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도 확대(1개월 → 3개월)한다.

금융위 제공.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가총액·매출액 허들 높아진다

정부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지난 10년간 두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탓이다. 상장요건 대비 상대적 비율, 주요국 증시와 비교, 시장간 차이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조정한다. 연착륙을 위해 상향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매출액은 시가총액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년씩 지연 실행한다.

매출액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도입한다.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에도 나선다.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한다.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한다. 또한,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속개 제도를 이용해 개선기간을 늘리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병행해 진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현재는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7거래일 간 정리매매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하여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개선한다.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하고 동 기업부에서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 6개월 거래 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K-OTC로 연계이전해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

정부과 유관기관은 IPO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즉각 시행 가능한 내용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2025년 1분기에 거래소세칙을 개정정하고, 2분기에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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