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위메프 사태? 가입 했더니 줄줄이 폐업한 상조회사들 [이슈 인사이드]

제 2의 위메프 사태? 가입 했더니 줄줄이 폐업한 상조회사들 [이슈 인사이드]

기사승인 2025-01-23 12:49:13
제 2의 위메프 사태? 상조가입 했더니 줄줄이 폐업한 상조회사들 피해자만 수만명? [이슈 인사이드] 장경호 PD

우후죽순 생겨난 크고 작은 상조회사들. 그로 인한 경쟁으로 결합상품이란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상조 결합상품이란 각종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주거나 무료로 호텔, 펜션, 리조트 숙박권을 주는 것 등을 말합니다. 현물 공세와 여행 패키지를 결합해, 높은 할인율과 무료 제공인 점을 강조합니다. 

제보자 : 월 6만원씩 내면 대영리조트,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등 국내 유명한 펜션 이런 숙박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5년 동안 납입을 다 하면 100% 전액 환급을 한다고 하니 적금 드는 개념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입하면 즉시 노트북도 다 준다고 했고요. ‘이거는 그냥 여행 멤버십 가입하는 김에 노트북도 주나보다’ 해서 가입했던 거죠.

마음에 걸렸던 게 하나 있는데 “해피콜이 하나 갈 건데 저희는 롯데 계열사기 때문에 대기업의 여행 쪽이다 보니 믿으셔도 되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고가의 사은품을 주게 되면 어떤 법에 위반이 되어서 이 노트북을 계약하는 것처럼 해피콜이 갈 거고 거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다’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라고 사전에 안내가 있었어요.

근데 2년 뒤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숙박사이트랑 예약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연락처는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고 그래서 당황해서 해지하려고 보니 노트북으로 5년 동안 매달 6만원이 계약이 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R 상조업체 : 월 6만원 정도 생각하시고 어차피 환급형 적금이기 때문에 만기 되시면 원금은 그대로 찾아가시면 돼요.

제보자 : 그 전처럼 노트북 이런 거 주는 건가요.

R 상조업체 : 맞습니다. 고가의 노트북은 무료 상품으로 제공해 드려요. 공정거래법상 고가의 현물 사은품 60만원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피콜에서는 형식상 60개월 렌탈이라고 말할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렌탈료가 나간다거나 렌탈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조은비 쿠키뉴스 기자 : 해당 노트북은 롯데렌탈의 묘미로 60개월간 매월 6만원가량의 렌탈 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노트북은 당시 출고가 150만원가량의 노트북으로 피해자는 무려 2배가 넘는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셈입니다. 해당 상조 업체는 이미 작년에 공정위에 할부거래법 위반 허위 과장 광고 등 시정명령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지만 홈페이지는 정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조은비 쿠키뉴스 기자 : 해피콜이 허위 과장이었다 이런 게 입증이 된 건가요?

R 상조업체 대표 : 아니 그게 아니고 해피콜은 정상적으로 해서 확인 다 했는데 영업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된 게 있나 봐요.

조은비 쿠키뉴스 기자 : 공정위에서 R 업체 시정명령이 있었잖아요?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셨는지?

R 상조업체 대표 : 롯데에서 해주고 있어요. 지금 롯데에서

조은비 쿠키뉴스 기자 : 롯데 렌탈에서요?

R 상조업체 대표 : 네. 우리 회사에서 관련된 게 아니고 저희는 5년이 지나고 관련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회사에서 납입을 받는데 그전에는 롯데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조은비 쿠키뉴스 기자 : 가입했던 50분 정도가 해지 요구를 하셔서….

R 상조업체 대표 : 요건이 맞으면 롯데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은비 쿠키뉴스 기자 : 그럼 서울시에서 받은 시정명령은 어떻게 이행을 하신 거예요?

R 상조업체 대표 : 시정명령이 선불식 할부거래법 위반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조은비 쿠키뉴스 기자 : 언제 조사 들어가세요?

R 상조업체 대표 :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연락이 없거든요. 연락이 와야 하는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 이것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될 수 있어요. 상조 같은 경우는 매달 돈을 받아놓고 그 돈을 가지고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서비스를 해줄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5년 뒤 10년 뒤까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감시국에서 감시하는 건데 이 감시가 느슨하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상조 없는 장례식을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조 업체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감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감독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겠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조은비 쿠키뉴스 기자 : 대기업과의 제휴를 강조하는 선불식 할부 거래 최소 5년 최대 15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기간은 불완전 판매를 당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장경호 PD
vov2891@kukinews.com
장경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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