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29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안정화 작업을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대설로 인해 충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신고 접수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필두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 피해 지역 조기 사태 수습과 안정화를 위해 피해 시설 복구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우러 임시 주거 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중앙합동 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유재산 피해 신고 접수는 오는 2월7일까지, 공공시설 피해 조사는 2월5일까지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설로 29일 오전 11시 기준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돼지와 소, 염소 축사가 붕괴하는 축사 붕괴 13건, 비닐하우스 붕괴 1건이 발생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눈이 덮여 피해 지역 접근이 어렵고, 피해 조사와 피해 규모 산정에 시일이 필요하다”면서 “관계 기관과 함께 피해 지역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