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저금리’만 강조한 은행 대출 광고 막는다

금감원, ‘최저금리’만 강조한 은행 대출 광고 막는다

금감원, 797개 대출상품 광고 점검 결과 발표
대출금리 표기 시 최저·최고금리 함께 게시토록 변경

기사승인 2025-02-03 14:07:57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대출상품 광고에 최저금리만 표시해 광고효과를 높였던 ‘편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상품 광고에 최저·최고금리가 함께 표시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797개)를 점검한 결과 최저금리만 강조한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글자 수 제약으로 일부 정보만 기재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금감원은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플랫폼상 정보 최신화가 미흡했던 문제도 개선에 나선다. 검사결과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다른 사례가 나왔다. 금감원은 이에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대출 실행을 강조한 과장광고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표현에 대해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라며 “대출실행의 간편성을 과장한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유의 사항을 통해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광고 행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중 기자
midd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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