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이 일반 시민에 의해 발의됐다. 청원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3일 법사위 회부됐다.
청원인은 지난달 말 국회전자청원에 문 대행 탄핵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인은 “(문 대행은) 국민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내용엔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고 적었다.
현재 9만2589명이 동의해 의안 조건을 충족한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이 있는데, 이중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문 대행 탄핵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된다. 청원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조배숙 의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