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저소득 취약계층 등 이용요금 감면

기사승인 2025-02-05 13:50:09
박희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5일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해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산후조리 여건에 큰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실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산모의 수요는 크다.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조사됐고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희승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중요한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도 많아 사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면서 “산후 돌봄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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