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의 경우 시민 10명 중 7명(인구 56만 중 70%)이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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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아파트 주민 간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해까지 34개 아파트단지에 1억원을 지원해 주민 간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장려했다.
올해는 보조금 규모를 지난해(4개 단지에 1500만원)보다 2배를 늘린 30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주로 시니어 대상 아파트앱이나 키오스크 교육, 관리비 절감과 관련한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 등에 투입한다.
해당 아파트 선정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3월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아파트에는 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400만~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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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으로도 아파트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기준도 다자녀가구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늘렸다.
신청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김해시 거주하고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 가구'만 해당한다.
해당자에게는 전세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원(자녀 2명 최대 50만원, 자녀 3명 최대 100만원, 자녀 4명 이상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3월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5월에 지급된다.
◆김해시 '악성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한다
김해시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거나 악성 민원 발생에 대응해 민원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보호장비 105대를 추가로 지급한다. 그동안 시는 악성 민원 발생 때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웨어러블 캠 30대와 공무원증케이스형 녹음기 90대도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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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2곳에는 안전보안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시는 지난해 내외동을 비롯한 읍면동 4곳에 경찰관과 군인, 금융권 출신 퇴직자 중 민원 대응 노하우를 가진 경험자를 우선 선발해 안전보안관으로 배치했다.
악성 민원 발생 때 법적 대응 전담부서(예산법무과)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민원실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경찰과 합동으로 연 2회 모의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악성 민원인의 통화나 면담 때 녹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다 기관장이 민원 담당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