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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동구청장은 6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에서 53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이날 공판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 측 변호인은 “늦었지만 법정에서는 다 인정하겠다. 수사 과정에 혼선을 줘 죄송하다”며 “규정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미신고 계좌에 있던 돈 역시 개인계좌에 예금돼 있던 것이지 부정 조달한 것이 아니다. 신고된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사용해야 하지만 그 당시 선거가 매우 바쁘고 규정을 잘 몰라 개인계좌로 바로 송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구청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주민들께는 충분히 사과하고 있다”며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좋아졌다”고 답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