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보수 300만원…‘허리 연차’ 공무원들은 뿔났다

9급 초임 보수 300만원…‘허리 연차’ 공무원들은 뿔났다

기사승인 2025-02-07 06:00:10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임금 비판에 따라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저연차 공무원 당사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중간 직급 공무원들의 불만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오는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

지난 2023년부터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 중심 처우 개선에 힘써 왔다. 낮은 급여와 공직 문화 등으로 인한 불만에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5529명 △2020년 9009명 △2023년 1만3568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그간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에 불만을 내뱉던 저연차 공무원들은 파격적인 임금 인상 소식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9급 공무원 A씨(26)씨는 “월 실수령액이 200만원 수준이었다. 본가에서 나와 독립하는 것은 꿈도 못 꿨다”며 “이른 시일 내에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허리 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7년 차 공무원 B씨는 “9급 초임 당시 급여가 너무 낮아 일상생활이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임금 인상이 되면서 신입 공무원들의 운신이 편해질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는 여전히 임시방편에 불과한 방책”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연차가 어느정도 쌓인 7급 초임이나 8급 공무원들도 급여가 부족한 것은 여전하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으로 10년, 15년 근무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부 불만이 나온다”며 “공무원 임금은 경력을 따져 적정하게 지급하게 돼 있는데, 갓 들어온 신규 공무원과 차이가 안 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인상률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 인상률이) 30% 감소한 수준이었다”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공무원 임금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5급이든 7급이든 기본 임금이 너무 적으니, 일한 만큼 임금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