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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 특별 점검 결과 다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DTL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한 후 16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시 공무원과 회계사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DTL의 사업 및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법 및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매년도 사업계획·실적, 예·결산서 등의 보고 누락, 회계관리 미흡, 정관상 목적사업의 수혜자 불명확, 인사·보수규정 미비 등이 지적됐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건설업자가 6건, 총 6억 9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계약하고 시행한 사례가 적발돼 심각성을 더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관련 서류의 즉시 보완 제출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요구했으며, DTL의 정관과 내부 규정 정비를 지시했다.
또 이사회 구성을 시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확대하고, 공사 계약 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DTL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대구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올해 중단하고 예산 3억원을 전액 감액하기로 했으며,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해 전면 쇄신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이사회의 투명한 구성과 운영을 통해 DTL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