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체거래소 출범…“ETF·ETN, 이르면 연말 거래 가능”

3월 대체거래소 출범…“ETF·ETN, 이르면 연말 거래 가능”

3월 4일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ETF·ETN 거래는 연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상위 800개 기업으로 종목 구성

기사승인 2025-02-07 15:56:38
넥스트레이드 김영돈 본부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우중 기자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한 대체거래소(ATS)가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가운데 상장 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ATS 거래대상 상품은 이르면 연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ETF나 ETN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ETF)거래가 불가능하지만 6월에 시행령을 개정하면 별도 인가를 받아 거래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ETF와 ETN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6월부터 ETF와 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다만 6월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대체거래소에서 ETF·ETN 거래가 곧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6월에 시행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ETF·ETN)인가를 위한 준비와 인가 후 시스템 구축과 인력 충원 등 차질 없이 거래하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 거래 종목이 확대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거래 종목에 대해 출범 첫 주 10개를 시작으로 8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모든 종목을 거래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큰 상위 800개 종목만 거래할 예정”이라며 “첫 주에 거래하는 10개 종목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00개 종목 중 아웃시키는 것은 분기 정도 기간을 두고 조심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넥스트레이드는 대체거래소 점유율 규제도 신중히 다룰 예정이다. 대체거래소엔 경쟁매매 시 과거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증권시장 점유율의 15%, 개별종목은 30%를 넘으면 안 된다. 

김 본부장은 “거래 중간에 15%가 됐다고 거래를 정지시키진 않는다”며 “6개월 평균 15%라 점유율이 12~13% 정도 되면 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middle@kukinews.com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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