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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3월 6~14일 신혼부부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신청서 접수는 시청 방문으로만 이뤄지며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다.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 항목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물량 500호의 2배수인 1,000명이다. 주택물량이 소진되면 입주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다.
공급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으로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예비 입주자 순번발표는 오는 6월 5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되며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인천에서 삶의 터전을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