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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김제시 백산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도내 10번째, 전국적으로 35번째 양성발생이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지난 9일 폐사가 증가해 김제시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에 나섰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김제시를 비롯해 인접한 6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부안)의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0일 오전 11시부터 11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내려졌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