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불건전행위 엄단기조…무관용 원칙 적용”

이복현 “불법·불건전행위 엄단기조…무관용 원칙 적용”

금융감독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

기사승인 2025-02-10 15:52:28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자본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 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책무 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을 지원해서 금융산업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며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25년 전략 목표 핵심가치로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을 꼽았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권의 영업 관행·내부통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융 사고 발생 시 직원은 물론, 조력자와 책무구조도상 책임이 있는 임원(감독자)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법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지주사에 대해 올 하반기까지 관련 미비점을 지도하고, 오는 7월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미보고, 지연보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 및 공시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상이한 금융사고 보고·공시, 제재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준다’는 상환 능력 중심의 심사 관행을 확립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가계대출 동향 모니터링 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 증권사와 중앙점검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를 진행하며 원활한 제도 재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 상시 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며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서 PF 시장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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