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무죄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무죄

기사승인 2025-02-10 15:12:19 업데이트 2025-02-10 15:26:12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가상자산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라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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