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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계좌 등 절세계좌를 통해 해외펀드 투자 시 나오는 배당을 두고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과세 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가 사라졌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당국은 최근 이중과세 논란이 인 ISA, 연금계좌 등과 관련해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국세청이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제도가 종료됐다. 기존에는 미국 주식 ETF 분배금(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15%)하면 국세청이 먼저 이를 운용사에 환급(14% 한도)해준 뒤 운용사가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국세청의 세금 환급이 없어져 외국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만약 지난해 배당소득이 100원 발생하면 미국에서 15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국세청이 환급해 준 덕에 투자자들은 배당금 100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85원의 배당금밖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연금저축펀드, ISA 등 절세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에 투자했을 때다. 세법 개정 이후에는 연금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해 배당받을 경우, 미국에서 15% 배당소득세를 떼고 연금을 찾을 때 다시 3~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배당 때마다 미국 세율로 원천징수돼 세금 납부를 늦춰주는 과세이연 효과도 사라진다.
정부는 뒤늦게 이중과세 등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괄 1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크레디트’처럼 쌓아 둔 뒤 ISA 만기 시 낼 세금(세율 9.9%)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과세가 진행될 전망이다.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업계는 빨라야 내년에나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이중과세 문제 해소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연금 투자자는 “과세이연 효과를 내세우며 광고할 땐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며 “시스템을 변경하고 개정된 세법을 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금 투자자는 “ISA나 연금계좌 자체가 국가에만 노후를 맡기지 않고 개인이 돈을 굴리겠다는 것”이라며 “개편을 통해 이중과세를 없앤다 해도 결국 배당금 나오는 ETF에서 절세효과가 사라지는 건 맞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사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도입 이후 증권사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절세를 위해 연금계좌를 만드는 개인, 기업이 대폭 늘었다. 올 초까지 절세계좌 홍보한 증권·자산운영사들도 상당수”라며 “세법 개정 관련 (금융당국의) 노티스도 없었는데 1월부터 바뀐 세법이 적용되면서 이중과세 논란까지 일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