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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분쟁 처리 건수가 21% 늘어난 가운데 동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유형이 4건 중 1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55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대비 21%, 조정성립율은 78.5%로 전년 대비 1.2%p 상승했다.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 지급 건은 72건으로 14건 줄었으나 평균 지급액은 57만원으로 전년(28만원) 대비 29만원, 2배 이상 늘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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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10건(26.1%)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누설‧유출 148건(18.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과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이 각각 125건(15.5%)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가 28건에서 6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7건(22%)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았다.
이날 회의에서 분쟁조정위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정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이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큰 역할”이라며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