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갑질 안심신고제도는 김해시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에게 대리 신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비실명 신고로 말미암아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어 피해자가 부담없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이를 조직 내 실현하고자 10일 '법무법인 장한'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지난해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해시 공직생활 인식조사'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이 상사의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을 경우 신분노출이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실제로 신고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장한(대표변호사 이동성)'은 3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한다.
장한 측은 방문이나 전화, 이메일로 받은 김해시 직원들의 갑질 피해나 괴롭힘 사례에 대해 면밀하게 상담한다.
이후 갑질 여부와 신고자의 요구사항(분리조치나 당사자 간 합의, 정식조사 후 징계)을 파악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더불어 김해시의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나 피해 회복 프로그램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장한' 측은 오는 3월부터 올 연말까지 무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갑질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들어맞도록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피해 직원들이 없도록 온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 제도 운영으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에 불거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모든 부패나 부조리 행위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