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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장·비상장법인에 대해 과징금 등 중조치 처분을 내렸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130건(68사)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과징금 부과(21건), 과태료 부과(1건), 증권발행제한(44건) 등 중조치가 66건(50.8%)에 달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는 지난해 중조치 비중(12.1%) 대비 급증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64건(49.2%)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71건(5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발행공시 위반(35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으로 총 2건(1.6%)을 조치했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68개사였으며, 비상장법인의 비중이 50개사로 가장 높았다. 상장법인(18개사)은 대부분이 코스닥 기업(15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