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kuk/image/2025/02/11/kuk20250211000129.800x.0.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2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출마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겸손은 힘들다-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2심이 언제 나오겠느냐’는 물음에 “3월달쯤에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는 거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는 대권주자로서 본인 사법리스크를 하루 빨리 털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두 달만에 나올 것 같진 않다’는 물음엔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느냐”며 “전 아무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 점도 가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도 “뭐 그런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느냐”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도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단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사람이 1심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다. 제가 재판을 20몇 년해서 먹고 살았는데,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힌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엉터리 아니다. 그래서 삼세판이라고 하는 거고,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라며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거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이라고 만들어서 허위라고 한다든지,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그 증언하면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전 걱정도 안 할 뿐더러 혹여 예를들면 무슨 기간을 얘기하던데, 지금 항소심은 사상 최대로 빨리 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듭된 대선 출마 질문에도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진다. 지금은 정말로 내란을 극복해야 한다. 보통 일이 아니다”고 피했다.